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 방법 총정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하기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소 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학업이나 직장 등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멀리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방이나 집을 알아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면 되는데요, 계약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등기 확인"입니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부동산 등기" 생소하시다고요? 바로 "등기부등본"을 말합니다!!


또 다른 명칭으로 "등기사항전부(또는 일부)증명서"라고도 부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정말 간단하게 부동산 등기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뿐만이 아니라 발급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실 때 구글 크롬 말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하기

이 모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야 하겠지요? '네이버'나 '다음' 등의 검색사이트의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입력해 봅시다. 아래의 사진처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클릭해 접속해 들어갑니다. 편의를 위해서 사진 아래에 인터넷등기소를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도 걸어 놓을게요

녹색 검색창에서 "인터넷등기소" 검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로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처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일단은 해당 사이트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하는 거죠. 살짝 번거롭고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도 금방이기 때문에 기분 좋게 설치해 봅시다.

보안프로그램 설치부터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난 후에는 회원 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빈칸에 필수사항만 입력하시고 회원 가입을 완료해 봅시다!!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하기

2. 열람하기 → 발급하기

정상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신 후 로그인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열람하기를 해 볼게요. 방법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열람하기'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열람 외에 발급도 원하시면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람을 원할 때 '열람하기' 클릭

열람 후 발급을 원하면 '발급하기' 클릭


3. 열람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회원 전에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하셨을 거지만 여기서 한번 더 설치를 해야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열람하기'만 원하셔도 인터넷등기소에서 처음으로 작업을 하시거나 만약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PC에서 보안 프로그램 셋팅을 삭제하신 경우에는 아래 사진처럼 필수 보안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셔야 합니다. 특별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냥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  예 → 동의 순으로 눌러 주면 됩니다.

한 번 더 보안프로그램 설치

4. 열람하기

인터넷등기소에 처음 접속해 들어오시는 분들이 해야 할 사전 작업은 다 하셨습니다. 이제 '열람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열람하고 싶은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릴 부동산의 종류는 '주택 투룸'입니다. '소재지번' 주소로 알아보겠습니다. 투룸을 분류할 때 '건물'로 됩니다. 부동산 구분을 '건물'을 택하시고 해당 주택의 소재지번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좀 더 자세한 '시/도'나 '리/동'으로 입력하시고 '검색'을 클릭해 볼게요.

5. 열람 검색 결과 확인하기

열람하기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가 정확하다면 아래쪽에 여러분의 검색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선택 버튼을 누르신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 가시겠습니다.

6. 원하시는 등기기록 유형 선택하기

이제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일부' 중에서 전체 소유 현황과 지분을 표시하도록 선택을 하시거나 '말소사항포함'이나 '현재유효사항'여부 등을 선택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말소사항'이란 이미 말소가 되어 현재 효력이 없는 '무효'의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은 '전부','현재유효사항' 등의 유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원하시는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 하신 후에 '다음'버튼을 눌러 볼게요.


등기기록 유형 선택 후 '다음' 클릭


7. 민증번호 공개여부 결정

주택의 소유주나 기타 권리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공개를 하시려면 '특정인공개',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미공개'로 하신 후 '다음'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8. 결제하기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결제를 해야 해당 부동산의 등기를 열람하실 수 있거든요. '결제'버튼을 눌러 볼게요.


열람을 위한 결제하기

참고로 부동산 등기 열람 1통에 700원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결제 수단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결제하기 편하신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완료'버튼을 클릭하시면 결제 수단에 해당되는 별도 결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열람수수료', '발급수수료' 다소 차이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9. 부동산 등기 확인하기

이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표시된 부분 등에 '열람'탭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열람한 부동산 등기가 나오는데요,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를 출력도 가능합니다. 물론 프린터가 있어야 하겠죠.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정보 요약

10. 재열람하기

열람한 부동산 등기를 재열람을 하시고자 할 때는 좌측 메뉴에 있는 '재열람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를 처음 열람하고 1시간 동안은 별도의 요금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재열람은 결제 후 1시간 동안 무제한 가능



끝났습니다!!! 그리고인터넷 등기 발급 방법도 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시거나 발급을 하실 때 이러한 방법대로 절차대로 따라하시면 손쉽게 진행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열람, 발급, 법인등기도 가능!!

여유 있는 마음으로 천천히 해보시면 누구나 금방 익히실 거라 보네요. 부동산 외에도 '법인등기'도 같은 방법으로 열람과 발급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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