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 재발급 방법 정리!!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및 재발급에 대해서
보건증 발급 절차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중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면 가능하다고 하니 이 셋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수수료인 발급비용은 3,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네요.
만약 현금이나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8년 7월 2일 이전까지는 발급비용이 1,500원이었으나 이후부터는 3,000원이라고 하니 변경된 발급비용을 꼭 기억해 주세요.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 장소 안내
대학병원 및 보건소 등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네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피검사 및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며 각 시, 군, 구에 있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엑스레이를 통한 촬영 및 채변봉으로 대변을 채취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실시하는 검사는 폐결핵, 장티푸스 유무 확인과 감염 가능성이 있는 피부질환이 있는지 검사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엑스레이 검사는 필수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검사 받기에 부담 없는 곳은 보건소입니다. 대학병원에서는 피검사를 진행한다고 했죠. 만약 날이 서 있는 물건, 즉 칼이나 뾰족한 물건, 바늘 등에 의한 '첨단 공포증'이 있는 경우에는 피검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보건증 발급이 나름 쉽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보건소로 향하시는 게 나을 거 같네요.
보건증 발급 및 유효기간
대학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후 대략 3일~5일 정도에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발급 받은 장소로 직접 방문해서 수령을 해야 하지만, 직접 수령이 힘들 경우에는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을 받으실 때에는 "G-health"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클릭하셔서 '제증명발급' 선택 후 보건증 발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홈페이지 주소도 함께 알려 드릴게요.
G-health 접속 후 '온라인 민원서비스'클릭
'제증명발급'에 들어가서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은 대개 1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이 아니라 판정일 기준으로 1년이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증은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회사나 단체에 제출하더라도 필요에 의해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안내
1년 동안의 유효기간 동안에 추가 검사 없이 보건증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재발급 비용은 일반적으로 1,500원 비용이 필요했으나 각 지방 보건소 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발급 방법은 보건소 직접 방문 수령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유효기간 &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생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알찬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즐겨찾기'나 '구독하기' 부탁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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