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과 신청비용 총정리


어제는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 것처럼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파산'이란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개인사업이나 소비활동 등을 인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글

'개인회생' 면책 및 기각사유 정리(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정리(바로가기)

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이라면?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주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그러한 수입원으로 3~5년 간 변제하는 것인데요, 개인파산은 사업 등의 부도로 인해 수입원이 끊어지고 개인의 힘으로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현재 본인이 가진 재산을 처분해서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파산'과 '면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에 대해서

소비자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파산의 의미는 채무자 스스로 본인을 '파산자'라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소비생활에서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지나친 빚보증 등으로 인해 본인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을 가진 '개인'에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자파산'파산이란 용어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용어는 국가 경제정책의 실패를 치유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이 '경제활동'이라는 경쟁에서 도태된 경제주체들(채무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 6명 중에서 1명 정도가 '신용불량자'등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빚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줄 수 있습니다. 

'면책'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 받은 개인에게 배당 및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면책인 것이죠. 요즘에는 개인파산이나 면책 신청을 동시에 이루어져서 파산 선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만 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신청'으로 진행이 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장점


먼저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아서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서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죠. 개인파산 신청 후에는 면책 결정이 되면 복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권'이란 채무가 발생하기전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산자에서 면책이 되면 파산자의 신분은 사라지고 정상인의 신분으로 돌아감을 뜻하게 됩니다.



인파산의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영업자 및 비영업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현재 없거나 기초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차 알아보기


이제 개인파산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1. 파산면책 신청서 작성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2. 인지대송달료 납부 : 신청인 주민등록상 관할 민사신청과 서울은 일괄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 접수
  3. 신청서 접수 : 실무상 신청서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일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없이 진행됨.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면 이 때 면책심문기일이 통지됨
  4. 파산결정문 수령 :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시 면책결정됨
  5. 면책심문기일 출석 : 지정된 일자에 채권자 집회에서 신청인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함
  6. 면책 결정문수령 : 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할법원 의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신청
  7. 면책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 신청 : 면책결정 확정된 후에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 사본을 첨부, 연체자 정보 등의 삭제 청구 진행
  8. 절차종료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서류

  • 동사무소 발급 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 재산세비 과세 증명서(3년치), 인감증명서(채권자 숫자 + 2통)

개인이 준비할 서류

  • 신분증 앞뒤 사본, 인감도장
  • 현재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채권자가 어디인지에 대한 서류(신용조회는 별도진행)

기타 추가 서류

  • 건강상태악화(진단서 또는 소견서)
  • 사업으로 인한 채무발생(폐업증명서)
  • 자동차소유(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파산신청 비용은 어떻게 되나?


개인파산 신청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개인파산 서류에 들어가는 '개인파산 비용'일 것입니다. 개인파산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개인파산을 진행 하실 수 있게 되는데 , 이 때 개인파산서류를 제출하는데 들어가는 개인파산비용을 정부수입인지라고 합니다.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해 개인파산신청서류에 붙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개인파산신청서류를 받게 되면 채무자의 채권자들에게 개인파산서류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개인파산서류를 보내는데 발생하는 개인파산비용을 송달료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파산의 장점, 채무로부터의 자유와 경제적 활동 복귀


송달료는 한번에 3200원이 들게 되는데 여기에 채권자의 수를 곱하면 됩니다. 확실한 개인파산 비용은 채무자의 채무상황과 채무금액, 소득등 여러가지 부분들을 종합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장 확실한 개인파산 비용은 무료 진단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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