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개편, 본격적인 여름 전기료 얼마나 절약될까?

올 여름에 적용될 누진세 개편안은 어떻게 될까?


이제 열흘 정도만 지나면 7월이 됩니다. 올해 장마는 6월 말에 시작되고 7월 초에 끝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무더위가 한반도를 찾아오게 됩니다. 여름이 시작되면 불볕 더위도 걱정이지만 여름철 동안 사용한 에어컨 등의 전기요금이 솔직히 많이 걱정되잖아요. 전기 요금이란게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이 크게 뛰어 오르는 이른바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올 여름을 맞이해서 정부가 전기요금 '누진세'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올해 적용되는 누진세 개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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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과연 에어컨을 걱정없이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정부의 누진세 개편안을 보면 마음껏 사용해도 괜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누진세 확정안'이 그대로 시행돼 누진제가 개편 된다면, 가정마다 전기요금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걸로 전망됩니다. 누진세가 개편되기 이전까지는 한 달 전력사용량 200kWh까지 사용했을 경우 1kWh당 93.3원을 부과되며, 400kWh까지는 187.9원이 부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401kWh를 초과하는 구간에서는 280.6원을 부과되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에 한정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1단계 구간을 종전의 200kWh에서 300kWh까지 확대했으며, 2단계는 450kWh로 연장한다는게 기본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평균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여름철인 7월~8월에 동안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 놓아도 320kwh 씩을 소비했을 경우, 개편 이전보다 1만원 정도 할인된 요금이 나올 것으로 예측 됩니다. 사실 1만원이라는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데요, 이미 지난 2018년 여름철 누진세에 대해 '한시적 조정'이 있었습니다. 작년과의 차이점이라면 2단계 구간을 조금 축소한 것인데요, 작년에는 2단계 500kwh까지 적용 되어서 전력사용이 다소 많은 가구에게 혜택을 몰아 줬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여름만이라도 누진세를 없애주면 좋겠는데요, 아마 대다수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 및 한전이 누진세 개편안으로 생각하던 3가지 안 중에서 제3안이 있었는데요, 그 제3안이 누진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의견 또한 누진세 폐지를 지지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누진세 폐지가 기본 골자인 제3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한전이 실제 전기세를 계산해 보았더니 누진세를 완전 폐지할 경우에 1400만 가구의 전기료가 상승하고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800만 가구만 전기료 인하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다고 해 누진세 폐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누진세 개편으로 한시적(7~8월)으로 전기요금을 낮출 경우 결국 한전에 적자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수입이 줄어들면 적자는 늘어날 수 밖에 없겠죠. 한전은 올해 2019년 1분기에만 6299억 원의 적자를 발생 시켰습니다. 



- 2019년 올 여름 일반 가정에서 에어컨 사용 시 전기요금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들 것

- 정부는 7월~8월 누진구간을 일부 완화하여 누진세 개편안을 사실상 확정

- 올 여름 7월~8월 약 1629만가구는 전기요금 1만원씩 덜내게 되며, 한전에 3천억 적자 전가될 전망


※누진세(progressive tax)란?

소득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도록 정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즉,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화폐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누진제는 '개인세'나 '연간 세금 체계'에 적용됩니다. 한편 누진세의 원래 취지는 조세부담의 귀착(Tax incidence)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다. 간단하게 말씀 드리자면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 개인에게 낮은 세금을 메기고,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개인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진세의 반대개념이 역진세(逆進稅, regressive tax)입니다. 그리고 누진세는 주로 '소득적용'이 되는데요, 고소득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저소득자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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