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여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한해 근로의욕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지원이 점차 더 확대하는 중인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과거와 다르게 변경된 신청자격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퇴직금 계산방법을 통한 실수령액 알아보기!!

4대보험 요율, 고용보험 요율 알아보기

잡코리아 맞춤법 검사기 활용 꿀팁 공개!!!

자기소개서 잘 쓰는 방법,7가지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로장려금(2019)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 전년도 가구(배우자 및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경우(단독 : 2천만원, 홑벌이 : 3천만원, 맞벌이 : 3천6백만원)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은 올해 기준으로 대폭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근로장려금의 수혜를 입으실 수 있는 분들도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일년 동안 단 한번씩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했던 부분이 올해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반기인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를 놓쳤던 분들은 하반기에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결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재 가구원과 소득여부 및 차량, 담보 등의 재산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문자나 우편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 전년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신청을 할 경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가구원 요건(2018년 12월 31일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총소득 요건(가구원 구성에 따라 거주자의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음표 미만이어야 가능)


▶재산 요건

- 2018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이 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로장려금 지원내용

  • 단독가구 : 0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0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0 ~ 300만원

로장려금(2019) 신청 제외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다음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됨)

- 2018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특수직 종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설계사, 의사, 약사, 변호사, 전문직 사업가, 원천징수 가능한 용역 사업자 등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해 주세요!

근로장려금(2019)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 2019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19년 6월 1일 ~ 12월 2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월부터 2월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신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연말정산을 안하신 분들에 한해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우편이나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이라면 인터넷 홈텍스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격이 가능한 분들이라면 대부분 문자 및 우편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먼저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안내문'이나 'ARS'를 통해서 게별인증번호를 확인하시면 ARS, 홈텍스,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으로 간편하게 신청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S 이용

▶신청대상 확인 서비스

  •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하여 신청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대상자인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문자안내 드립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장려금 신청대상 확인 2번 →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신청대상자 문자 회신
▶신청방법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 장려금 2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 1번 → 계좌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 신청종료

바일 앱 이용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play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자녀장려금 신청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홈텍스 홈페이지 이용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 공식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면신청(세무서 방문, 우편접수)

  • 신청서식을 가지고 방문을 하거나 우편으로 접수를 합니다.

이상으로 근려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즐겨찾기 공감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