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으로 희망을!!!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일까요? 성실히 부지런하게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근로자 및 종교인, 그리고 전문직종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의 구성과 총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더욱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보험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 사각지역에 있는 저소득 가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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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장려금 자격요건

먼저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이 전부 충족한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구원 요건(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구원 요건은 다음과 같이 나누게 됩니다.

- 배우자, 부양자, 부양부모가 없는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나. 총소득 요건


총소득기준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단독가구인 경우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인 경우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인 경우 3,600만원 미만



다. 재산 요건


덧붙여서 가구원 전원의 총합이 합산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각종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있으며 차감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 신청 제외 대상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요건은 위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반드시 보유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도 제외입니다.

- 배우자를 포함해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예년보다 완화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19년에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은 그 자격요건도 작년보다 한결 완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완화에 대해서 안내가 있었습니다.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에서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30세 미만의 청년도 단독가구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덧붙여 소득기준이 작년을 기준으로 1,300만원 미만인 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 2019년부터는 2,000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더욱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작성한 글이 있는데 참고해 주세요.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한 생활정보/생활의 소소한 Tip]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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