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및 연차계산하기

연차발생기준에 대해서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쉬는 날과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기다리게 되는 날이 '급여일' 못지 않게 '쉬는날'을 손 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면 반드시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만 쉴 수 있을까요? 만약 주중에 급한 경조사가 생겼거나, 감기몸살이나 과로로 출근할 수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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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에는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참고)


이처럼 연차라는 것이 1년 동안 근로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쉽게 계산할 수 없을텐데요. 오늘 함께할 포스팅에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연차를 계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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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연차발생기준을 먼저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총 11개의 연차를 받게 되며, 2년차에 들어갈 경우 15개의 연차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2년마다 하루씩 연차가 추가가 되는데요, 일일이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연차계산기' 활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연차계산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연차를 좀 더 간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노동OK'를 검색하여 접속해 주세요! 평소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접속하시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노동OK'를 검색



먼저, 연차계산을 하기 전에 기준일을 정해야 합니다. 바로 '연차발생 기준'인 것이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
  • 재직 중인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노동OK' 사이트에서는 편리하게도 이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OK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보시면 '자동계산'이라는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세부메뉴로 '연차휴가ㅣ입사일 기준' 및 '연차휴가ㅣ회계년도 기준'이 보이실 거에요. 둘 중에 크게 상관이 없으니 본인에게 맞는 항목을 선택해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일 기준 계산하기



먼저 저는 '입사일 기준 계산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기준에 의해 연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자 및 계산일자의 항목에 맞게 본인의 입사일, 계산일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가 계산되어 그 결과치를 볼 수 있습니다. 노동OK 사이트의 장점이라면 근속년수에 따라 휴가일 수와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등도 함께 정리되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을 거 같네요.


연차휴가 계산결과(참고)

회계연도 기준 계산하기

다음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회계연도 기준 계산하는 방법은 위의 입사일 기준보다는 복잡하긴 합니다. 이는 1일 1일을 1년차의 시작으로 보아 근속년수에 맞춰서 1년 동안 사용한 연차를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현재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개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관리가 다소 번거롭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연차휴가ㅣ회계연도 기준' 메뉴를 클릭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위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입사일과 계산일자를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면 연차휴가 계산 결과가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입사일 기준 계산하기'와는 다소 다른 결과치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연차휴가 계산결과(참고)


연차계산하기 참 쉽죠? 이처럼 연차유급휴가는 저희 같은 근로자에게 소중한 권리인 동시에 고용주는 해당 기간 안에 근로자가 연차를 적절히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러한 사항들을 잘 숙지하여 손해보거나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계산하기 관련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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