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시기 및 조기환급 차이점 알아보기(2020년)

부가세 환급시기 및 조기환급에 대해서


가세란 부가가치세, 즉 우리가 일정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입니다. 



소소한 금액이지만 우리가 내는 세금을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난 후 반환되어 우리가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생기면 왠지 하늘이 준 보너스 같고 기분이 좋습니다ㅎㅎㅎ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가세 환급시기 및 조기환급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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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체세(부가세) 환급시기와 그와 함께 일반 환급과 조기환급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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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영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환급시기 즉 환급일에 대해서 확인해 두면 좋겠네요. 그러나 본업에 충실하고 이런 사소한 일은 신경을 덜 쓰시는 사업자분들이 꽤 많지만 별다른 노력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챙겨 두는 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 부가세 환급시기는 부가세 확정 이후에 30일 이내입니다.


일반적 부가세와 조기환급의 차이는?


조기환급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부가세 신고서 상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업자들에게는 15일 이내가 부가세 환급시기가 되는데요. 좀 더 이해가 편하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예를 들어 3월 25일에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15일 이내인 4월 10일까지 부가세 환급시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서울청과 중부청에 해당한다면 환급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 직원이 필요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 법인이나 본인과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다면 각종 세무 일정에 대한 달력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개인이 직접 모든 것을 챙긴다면 세무 달력을 찾아서 달력에 표시하거나 하나 정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세 환급은 어떤의미를 가지고 있느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는 서두에서 이미 알려드린 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입니다. 재화, 용역을 제공할때 생겨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식당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할 때나 물건을 구입할 때 거래금액 아래에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건 알고 계실 거에요.



부가세 환급은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클 경우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미 납부했던 부가세를 돌려 받는 것인데요,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환급의 대상은 건물, 기계, 사업설비 등 감가상각대상 자산 또는 영세율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 사업자가 제 21조부터 제 24조까지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에는 해당됩니다.


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과세 기간에서 분기별로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연 2회 신고로 규정합니다.


부가세 환급 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부가세 환급시기를 다시한번 정리하면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또는 7월 25일)이 지난 후 30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부가세 환급할 때 반드시 유념할 점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당부 드리고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가세를 환급 받는다는 것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과다한 매입 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환급금에만 급급하기 보다는 보다 정확한 계산을 통하여 실제로 환급금이 발생된는지를 꼼꼼하게 따져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소소한 금액을 받아 놓고 절세했다고 느끼다 오히려 그 이상 몇 배의 세금 폭탄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 문제는 세무사와 상담을 한 뒤 결정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세 환급 시에 이것만은 유의하세요!


이상으로 부가세 환급시기 및 조기환급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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