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절세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아시나요?

늘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통해서 효율적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소득에 대한 내용을 신고 및 납부 해야 하는 것은 다들 아시죠?


해가 바뀔 때마다 1년에 한번씩 소득에 대한 신고와 납부를 하지만 매번 헷갈리는 것도 사실인데요, 세금을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대비 과세표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회사에서 영수증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의 한 부분인데요, 왜 영수증 정리를 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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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계산을 할 때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경비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면 세금을 위한 소득 신고 금액이 많아지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신고기간에 효율적으로 절세하려면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손해보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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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에 해당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
  • 양도
  • 기타소득

위에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6가지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고하는 금액에 대해 모든 부분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소득공제'라는 항목을 통해서 소득에 대한 일정 부분이 차감된 후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 소득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이처럼 기본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한정됩니다. 또한 특별 소득공제는 보험료, 주택자금공제에 해당됩니다. 


조특법은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등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위에서 언급한 공제된 소득에 세율을 붙여서 세금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세율을 붙이는 기준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입니다. 지난 2018년에 과세표준이 세분화 되고 최고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개정안 과세표준 정리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여백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개정안 과세표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2017년 기준과 비교했을 시 1억5천만원 이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1억 5천만원 초과에서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일한 38% 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개편했는데요, 3억원을 기준으로 구간을 분류되었습니다. 또한 5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구간을 2%올린 42%로 세율을 정해졌습니다.



이처럼 신설된 구간은 과세 표준 5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 표준 x 세율 - 누진 공제액

이러한 계산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세율이 특정 구간마다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득공제를 끝낸 금액이 1억 3천만원이라고 할 때 35%의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1억 5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 세율이 38%로 올라가게 됩니다.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3% 증가에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이라면 소득 금액을 기준 금액 이하로 내릴 수 있다면 많은 금액을 절세 할 수 있겠죠?


위에서 말씀드린 바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비 내역 정리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겠습니다. 


자영업 및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도 직접 소득세 계산을 해서 신고하지는 않지만 사용한 경비 영수증은 직접 정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만약 일일이 정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수증 정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 간편하게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통해 절세방법 공유하세요!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효과적인 절세하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꼭 절세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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