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고용유지 지원금유례없는 코로나19사태,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이겨내보세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수경제는 코로나19 여파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앞으로 더욱 그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장사가 안 돼 휴업을 하거나, 사업장의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직원들에게 휴직을 권하는 소상공인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및 대형 식당, 항공사 같은 경우 예약 취소는 기본이고 방문객 자체가 감소하는 이제부터 여러가지 후폭풍이 일어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워 휴업에 대한 고민이 큰 사업주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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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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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의 변동이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체의 생산량 및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직(감원)을 시키지 않고 근로시간을 조정하거나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해당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러 사업장이 문을 닫는 상황이나 영업 시간의 단축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주 분들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외에도 외부적인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갑자기 사업장 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휴업이나 휴직을 할 경우 해당 직원(근로자)들의 임금을 감당하기 힘들 경우 권고 해직 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사업장 입장에서 상황이 나아졌을 때 다시 인원을 보충하는데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해당 직원도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가 어려줘지므로 정부에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해서 사업장의 운영을 돕는 게 목표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조건

현재 코로나19 사태처럼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해당 사업주가 법의 절차에 따라 무급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무급휴업 및 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 및 사업주와 임직원을 돕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적절한 대상에게 공평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면 지원 가능


이 경우 휴업을 할 경우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잇습니다.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과의 차이점이라면, 이전에는 생산량 및 매출액이 15%가 감소하고 재고량이 50%가 증가해야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월 29일, 코로나19 사태로 그 피해가 전국을 뒤덮은 시점부터 국가위기 경보가 종식되는 시점까지 특별조치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매출액 감소와 상관없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2020년 3월 1일부터는 지원금액도 더 증가했습니다. 1일 최대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 당 인건비 66,000원입니다. 급여 200만 원인 소규모 영세 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특별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총 휴업수당이 1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
- 휴업 및 휴직 계획신고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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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크게 감소되지 않았더라도 예약된 고객이 이로 인해 취소를 하거나 고객 방문이 감소하거나 대형 및 보습 학원 휴원 권고문 등 이제까지 유지해 오던 업종 운영의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경우, 이를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이전에 계획신고서를 제출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유례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갑작스런 휴업으로 인해 사전신고가 어려운 점을 십분 감안해 휴업 이후 3일 이내 신고를 할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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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급 등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사업계획서를 접수함(청,지청)
• 사실관계 조사보고서 작성함(청,지청)
• 계획서 및 조사보고사 송부함(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개최함(심사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함(청,지청)
• 무급 등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사업주)

이 때, 고용유지지원금은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및 고용창출 장려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과 같은 여타 지원금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고용유지계획서 반려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유지계획서가 반려가 되니 주의하세요!


- 고용보험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 지속적으로 같은 달에 고용유지를 실시하는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코로나19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기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 끝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으로 코로나19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유지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요건이 완화된 이 시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셔서 재난과도 같은 이 사태에서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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