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초간단 정리(feat. 정부24)

세대주 분리 방법정부24를 이용한 세대주 분리 방법


이번 글은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현재 1가구 1주택 세대주 분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손쉽게 할 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목차
1.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
2. 세대주 분리 조건은 무엇인가?
3. 세대주 분리 방법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하는 이유

요즘 뉴스를 보면 부동산규제에 대한 소식을 심심치 않게 볼 있죠? 세대주를 분리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이겠죠? 세대주 분리를 통해 얻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세에 도움 

세대주 분리를 통해 세대주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개인마다 그 이유는 다르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세대 분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도 있는데요, 만약 부모 명의로 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녀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갖게 될 때 '1가구 2주택자'가 될 경우에 추후 집 한 채를 팔게 될 때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가구 다주택'이 되기 전 세대 분리를 먼저 해서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받게 되면 마치 절세를 한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전후에 무주택세대, 세대주, 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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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시 유리한 세대주 및 무주택 요건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미리 세대 분리를 한 분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규제 지역의 경우 청약 1순위 조건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세대주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당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든지 통장 예치금 충족이나 재당첨 제한 요건을 거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일반 분양 시에 청약 1순위 조건이 분양 주택마다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저축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으로 12회 이상 납입한 경우에 예치금 조건도 이에 충족이 되었다면 청약 1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자격이 되는 청약자의 수가 많아지고 이에 따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수 같은 가점 항목에서 이점을 높이려는 분들에게는 세대주 분리가 크게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제 세대주 분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어떻게 되나?

미리 말씀 드릴 점은 세대주 분리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30세 이상의 연령이라면 주소 이전을 통해서 시기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세 미만이어도 혼인을 했을 경우 해당 거주지의 주택을 관리 및 유지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 기준중위소득이 40%이상이 될 경우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사망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나 배우자 사망 또는 이혼 시 불가피하게 1세대가 되는 상황, 30세 이상으로 주소 이동은 없지만 주택 안에 층이 분리되어 단독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충족 조건을 참고해 주세요.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중량)
3-2.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만약에 이러한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 청약 신청, 절세 등의 목적으로 위법한 세대 분리를 했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대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을 해야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 되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든 세대주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실 때 다음의 순서를 따라 해 주세요!

  1.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를 검색 
  2. 정부24 검색 창에 '주민등록정정'을 검색
  3.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신청 클릭
  4. 공인인증서 로그인 
  5. 신청서 양식에 작성

▶포털사이트에서 정부24 검색 후 클릭


▶정부24 검색 창에 '주민등록정정'을 검색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클릭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신청서 양식에 작성


끝으로, 세대주 분리 시에 일반 건축물대장이나 출입국에 관련된 사실 증명서, 병적증명서, 수형정보(신원정보 시스템), 가족관계등록부와 같은 서류는 민원인인 당사자가 굳이 직접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주귀국자에 한해서 필수 제출 서류가 존재합니다. 만약 영주귀국자에 속할 경우 주민등록 정정 신청 시 영주귀국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영주귀국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다가 국외 이주 후 다시 영주 귀국한 자



이상으로 세대주 분리방법에 대해서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예전처럼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세대주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통해서 폭염의 날씨에 주민센터를 힘들게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세대주 분리를 실행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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