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과태료 및 적용시간은?

어린이보호구역


올해 3월 25일 날짜로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만 발의부터 시행까지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 민식이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게다가 스쿨존에서의 정확한 교통 법규 및 과태료에 대해서도 잘 모르기 때문에 피해 아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민식이법이 적용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적용시간 및 과태료 등, 스쿨존에서의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이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적으로 발의 된 법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지나친 처벌수위와 효율성,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은 글

- 톨게이트 미납요금 조회방법 총정리

민식이법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민식이법에 의하면 운전자가 학교 근처, 즉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 한 경우 또는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여 사고를 낸 경우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를 통해 해당 어린이가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스쿨존(SCHOOL ZONE) : 지난 1996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뜻 함. 일반적으로 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이는 기존 법 개정 이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0km로 운전을 할 수 있었으나 민식이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시속 30km로 속도제한 범위를 규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을 감시하고자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며, 신호등 또한 추가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Data-language="ko"

민식이법 주요내용(가중처벌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개정되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할 경우 가중처벌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중처벌안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에 해당됩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교통사고 상해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게 기본 골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적용시간

법률 개정안


- 1년 365일 : 오전 8시 ~ 오후 8시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적용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휴일 및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빨간날을 제외한 1년 동안 유지가 되며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학교 방학 시간이라고 해당 사항은 유지가 됩니다.

신호 지시 위반 시 120,000원 및 벌점 30점이 부과된다고 했는데요, 단속 시간 뿐만 아니라 민식이법에 의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의 개정안이 이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 신호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까지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적용 시간이 아닌 시간, 즉 새벽 이른 시간에 달리면 상관없느냐? 그것도 아닌 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를 초과하거나 신호위반을 하게 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위반 마지노선인 시속 30km는 되지 않도록 서행하는 운전 습관을 빨리 들여놓아야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등에서 그럼처럼 표지판 또는 도로 위 스쿨존 표시가 있는 곳은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뛰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더욱이 민식이법이 새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 운전, 서행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 놓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법칙금 및 과태료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는 그 위반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데요. 범칙금은 경찰 공무원의 단속을 당하거나 현장에서 딱지를 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등으로 단속이 되어 내는 경우를 의미하죠. 또한 단속에 의한 범칙금은 벌금이 다소 낮지만 벌점이 따로 붙게 되며,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될 경우 과태료에 벌점은 없으나 벌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 신호 위반 시 : 130,000원
  • 20km 이하 과태료 : 70,000원
  • 20~40km 이하 과태료 : 100,000원
  • 40~60km 이하 과태료 : 130,000원
  • 60km 초과 시 과태료 : 16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120,000원 - 벌점 30점
  •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 : 80,000원
  • 20~40km 이하 범칙금 및 벌점 : 90,000원 - 벌점 30점
  • 40~60km 이하 범칙금 및 벌점 : 120,000원 - 벌점 60점
  • 60km 초과 시 범칙금 및 벌점 : 150,000원 - 벌점 120점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과태료 및 적용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 및 서행 운전을 습관화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의 안전과 재산도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