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 → '동행복권' 새 옷으로 단장

'로또복권'이 '동행복권'으로 새단장


안녕하세요. 오늘의
소식은 '나눔
로또' 복권이 '동행복권'이란 새 옷을 갈아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나눔로또'측에서 맡아서 진행했던 복권수탁 사업자가 지난 12월 2부터 '동행복권'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기존의 로또 복권의 명칭인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동행복권'이라??? 참으로 생소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앞으로 복권전문점이나 그동안 로또복권을 판매해 왔던 편의점에서 "로또복권 주세요"가 아닌 "동행복권 주세요"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로또복권 당첨번호 추첨 방송도 'SBS'에서 'MBC'로 전격 변경이 되었습니다. 복권수탁 사업자 변경 뿐만이 아니라 방송사 교체까지...굉장히 대대적인 변경이 되었네요. 하지만 시간대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토요일 8시40분 그대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제 836회차 부터는 MBC를 통해서 동행복권이라는 이름으로 복권 추첨 방송을 보게 되겠군요.


'나눔로또'로서는 835회차가 마지막, 836회부터 '동행복권' 이름으로 새출발!!

'동행복권'으로 변경되면서 기억해야 할 점 

동행복권에 당첨이 되었을 때 당첨금에 대한 수령 부분입니다. 5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당첨금에 대해서는 전국의 농협지점에서 수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5만원 미만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복권 판매점에서도 당첨금 수령이 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는 편리하게 복권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네요. 지방에 거주하는 복권 당첨자가 굳이 서울에 위치한 농협 본점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 5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금액 당첨 시 : 전국의 농협지점에서 수령 가능
  • 5만원 미만 금액 당첨 시 : 복권 판매점에서 수령 가능

동행복권으로 변경되면서 숙지할 부분


그리고 그동안 로또 복권 시절(?)에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로또 복권 판매점이나 로또 판매가 허용되는 편의점 등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동행복권으로 전격 변경이 되면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도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제 복권 구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다만 주의할 점은 각 회차 당 판매금액의 5%만 온라인에서 구입이 가능하다는 점과 미성년자는 구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1회 구입 한도도 5천원으로 제한되겠습니다. 
  •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복권 구입가능
  • 회차 당 5%만 온라인에서 구입가능
  • 1회 구입 시 5천원으로 금액 제한


동행복권으로 변경된 로또복권, 이제는 동행복권으로 자주 불러야 하겠네요. 동행복권으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로또, 연금복권, 전자복권 등등의 복권 수탁업무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연금복권은 12월 5일(수)에 있을 388회차부터 기존의 'SBS Plus'에서 'MBC Drama'로 채널을 변경하셔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에 추첨 방송이 있으니 이 점도 유념해 주세요. 


연금복권의 방송사 역시 변경, SBS플러스 --> MBC드라마 채널


동행복권으로 변경된 로또복권, 이제는 동행복권으로 자주 불러야 하겠네요. 동행복권으로 사업자가 바뀌면서 앞으로 5년 동안 로또, 연금복권, 전자복권 등등의 복권 수탁업무를 진행합니다. 참고로 연금복권은 12월 5일(수)에 있을 388회차부터 기존의 'SBS Plus'에서 'MBC Drama'로 채널을 변경하셔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에 추첨 방송이 있으니 이 점도 유념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복권 전문 판매점, 판매가 허용된 편의점/마켓 등에서 기존에 판매하던 판매자들의 수익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구입 한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기존의 판매자들의 수익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고, 이 전에도 온라인으로 동행복권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들 판매점 들의 사업자들이 거세게 반대했던 적도 있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동행복권(기존의 로또복권)을 인터넷으로 구입 시 전체 회차 금액의 5%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온라인으로도 구입이 가능, 단 구입한도 내에서!!


현 정부는 복권사업에 대한 공익성 차원에서 뭔가 손을 보는 것인지, 최근 약 600곳의 편의점에서 가지고 있었던 법인 명의의 복권 판매권을 회수하고 있었던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함으로서 사회취약계층 중심의 복권 판매 시스템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정부가 보여준 것입니다.


동행복권으로서의 행보도 기대


이는 복권, 복권 기금법에 의하면 복권사업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우, 한부모 가족이나 독립유공자/유가족 등에 복권 판매점 등의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 의해 편의점에서 회수된 복권 판매권은 이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새 옷을 갈아입은 '복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나눔로또 복권은 1회차부터 835회차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로또 1등 당첨자의 수는 모두 5447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당첨금액만 해도 무려 23조 4064억 9017만 9500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누적 당첨자의 수는 1등은 5447명이며, 1등 최고 당첨금액은 407억 2295만 9400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 동행복권으로 변경되고 5년 동안 동행복권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에게도 1등 당첨의 행운이 있길...

새 옷으로 단장한 '동행복권' 1등 당첨을 저 역시도 기대하며..


아무쪼록 1등 당첨의 행운이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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