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모의계산 초간단 방법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서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직장에서 꾸준히 근무하다가도 여러가지 갑작스런 이유로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을 종용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인정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만일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생길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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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네이버에서 '실업급여'를 검색 후 클릭


먼저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이용하시는 포털사이트에 '실업급여'를 입력한 후 '고용보험'사이트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바로 밑에 실업급여 해당 부분에 클릭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전에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관련 참고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성립되면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 취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4대보험인 건강보험 즉,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후에는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지만, 사실 지역 의료비는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이 비쌉니다. 따라서 퇴직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퇴직 후 2년간 근로 중이었을 때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건강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당 사이트에서 현재 퇴직자 본인의 나이(퇴사 당시 만 나이)와 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입력하신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아래는 예를 들어 작성한 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나이,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마지막 근무일 입력



그리고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각각 수령 받았던 급여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급여는 보너스 등의 상여금을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도록 임의로 작성해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르면 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총 210일입니다. 그러나 매년 1일 평균 급여액의 최대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수령 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추후 또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새롭게 시작되어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만 주의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네요.



아무쪼록 여러가지 사유로 원치않는 퇴사를 하신 분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으실 때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하며 추후에 더 나은 회사나 기업에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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