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과태료 및 적용시간은?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이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에서의 안전 강화] 목적으로 발의 된 법입니다.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지나친 처벌수위와 효율성,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현재까지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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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해서
※ 스쿨존(SCHOOL ZONE) : 지난 1996년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뜻 함. 일반적으로 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이는 기존 법 개정 이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40km로 운전을 할 수 있었으나 민식이법으로 개정된 이후에는 시속 30km로 속도제한 범위를 규정을 한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을 감시하고자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며, 신호등 또한 추가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민식이법 주요내용(가중처벌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개정되며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을 할 경우 가중처벌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적용시간
민식이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적용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휴일 및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빨간날을 제외한 1년 동안 유지가 되며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학교 방학 시간이라고 해당 사항은 유지가 됩니다.
신호 지시 위반 시 120,000원 및 벌점 30점이 부과된다고 했는데요, 단속 시간 뿐만 아니라 민식이법에 의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의 개정안이 이제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속도, 신호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까지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등에서 그럼처럼 표지판 또는 도로 위 스쿨존 표시가 있는 곳은 서행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뛰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더욱이 민식이법이 새로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전 운전, 서행 운전하는 습관을 들여 놓아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법칙금 및 과태료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는 그 위반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데요. 범칙금은 경찰 공무원의 단속을 당하거나 현장에서 딱지를 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등으로 단속이 되어 내는 경우를 의미하죠. 또한 단속에 의한 범칙금은 벌금이 다소 낮지만 벌점이 따로 붙게 되며, 무인 카메라로 단속이 될 경우 과태료에 벌점은 없으나 벌금이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신호 위반 시 : 130,000원
- 20km 이하 과태료 : 70,000원
- 20~40km 이하 과태료 : 100,000원
- 40~60km 이하 과태료 : 130,000원
- 60km 초과 시 과태료 : 16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범칙금(승용차 기준)
- 신호 또는 지시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 120,000원 – 벌점 30점
- 불법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 : 80,000원
- 20~40km 이하 범칙금 및 벌점 : 90,000원 – 벌점 30점
- 40~60km 이하 범칙금 및 벌점 : 120,000원 – 벌점 60점
- 60km 초과 시 범칙금 및 벌점 : 150,000원 – 벌점 120점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과태료 및 적용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 운전 및 서행 운전을 습관화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지킴과 동시에 우리의 안전과 재산도 함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