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제 미리 준비하자(방법공유)

연말정산 꼼꼼히 따져보자


안녕하세요. 심플라이프를 지향하는 웹매거진 '블루라인'입니다. 보통 11월부터 국세청을 통해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연초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각종 사용액을 알아보고는 합니다. 왜냐면 예상되는 세액을 미리 가늠해 보고 연내 남아있는 11월, 12월 동안에 어떻게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을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중 기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미리 미리 연말 정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고 신경을 써서 손해 볼 건 없습니다.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각종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법규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은 2개월 동안 연말정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깨알 정보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바로가기)


△위에 국세청 홈텍스에 바로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11월 초가 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현재는 확인할 수 없지만 추후 11월 초에는 하단에 "연말정산미리보기" 메뉴가 생성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추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메뉴 생성됨

연말정산 깨알 정보 알아보기

맞벌이 부부, 급여(연봉)이 높은 사람 신용카드 활용하기

신용카드 몰아주기로 연말정산 혜택 받기


절약을 하기 위해서 연말까지 사용해야 할 소비를 과도하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더 받자고 갑자기 소비를 과도하게 늘릴 수도 없습니다. 직장인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누구나 신용카드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에 대해 약간의 소비 변화만 줘도 연말 정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맞벌이 부부인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액 공제는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각자 본인 소득에서만 공제를 받습니다. 이점을 이용해서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소득공제 여력이 남아있을 경우 그 쪽으로 몰아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만약 부인의 연봉이 더 높다면 11월, 12월에는 세금 환급에서 좀 더 유리한 혜택을 위해서 부인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도서구입비 & 공연관람료 소득공제 혜택도 노려야

작년 2018년부터 도서구입비도 포함됨


2018년 7월부터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액 공제항목에서 100만원 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출액의 30%까지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 몇 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아동도서류 , 전집류 등을 구입하실 때 요긴하게 연말 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나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는 인기 대중 가수들의 콘서트나 뮤지컬 등의 공연이 몰려 있는 것도 아시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연을 연말에 가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되는 금액이라도 할부로 구매해서,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세요.

부양가족을 통한 연말정산 혜택 챙기기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자


2018년 기준으로 결혼을 하신 신혼부부이신 분들은 현재 혼인신고 여부부터 따져보시길 권합니다. 세법에서 법적인 부부 관계의 성립여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부부관계의 성립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결혼 하신 부부라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꼭 혼인신고를 하셔야 내년(2020년) 1월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이 신용카드를 통한 의료비, 기부금 등 전부 공제대상으로 오기 때문에 부양가족 한 명 늘어나는 것이 연말정산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중에서 직접적으로 모시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있으신지 아닌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올리지 않으셨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올리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연말정산에 건강검진, 인플란트도 포함


부모님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릴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건강검진과 인플란트를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의료비도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대상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아프지 않은 이상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인적공제 대상에 부모님(부양가족 누구나)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지출을 할 경우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케일링, 치열교정, 라섹수술 등도 의료 공제 대상이 되며, 안경구입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모님께 효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효도는 평소에 잘 하시겠지만 말이죠.



이상으로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 잘 세우셔서 연말정산에서 이왕이면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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