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십니다. 경기도 좋지 않고 청년 실업률도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고, 경제성장률도 둔화되면서 좀처럼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그에 따라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의 지원금을 보조해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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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일 안정자금 지원대상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그에 대한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업종에 관계없이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300인 미만의 사업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소재지를 둔 300인 미만의 사업주에 한해서는 30인 이상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조선시황 회복지연 등을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중대형 조선사 및 협력업체가 위치한 조선업 밀집 지역을 뜻합니다. 해당지역으로는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이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이라면 30인 미만의 사업장 및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유의해 주세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조건

- 2019년도 최저임금 준수해야 함 : 시급 8,350원

- 최소 2018년(과세소득) 임금수준으로 유지해야 함

  • 지원금 지급기간 내 고용유지를 해야 합니다.
  • 합법 외국인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위 본문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 한 명당 월13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는 적정 구간을 설정 및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 또한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 120% 인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주당 소정근로시간 산정이 불가하며, 근무일수에 의해서 급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해 지급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식

사업시행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며,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급희망월부터 신청월 전월분에 해당되는 최초분 지급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월분 이후에 해당되는 '2회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정기 지급됩니다. 


일자일 안정자금 신청접수 방법

신청접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FAX를 통한 접수입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신청하십니다. 그 후 지원대상 근로자의 급여대장을 첨부해서 해당지사의 근로복지공단에 FAX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바로 아래에 올려드렸습니다.


일자리 인정자금신청양식_자비스.hwp

근로복지공단 주소 및 팩스.hwp



그 외 방법으로는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추가혜택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본래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 등등 사업주의 도덕적 안일함 없이 책정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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