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자금 내용 및 이용 방법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정책서민금융을 매월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들에 한해 '전세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뀌드림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현재 이용 중에 있는 성실상환자에 대해서 보증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융자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인데요, 오늘 포스팅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해당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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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먼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형태는 '융자지원' 형태입니다. 해당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임차보증금 80% 이내의 일반전세자금의 보증잔액 및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4000만 원의 전세자금 보증잔액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에 대해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연소득 1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3000만 원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덧붙여 보증신청시기 제한이 없어 대상자라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
  • 부부(결혼예정자 포함) 합산 주택보유수 1주택 이내인 자
  • 1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자로서,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상환 완료하였거나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 중인 자(서민금융진흥원 성실상환자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다. 


이처럼 정부지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자격요건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바뀌드림론, 새희망홀씨 등의 정책자금을 3년 안에 상환을 완료했거나 연체없이 9회 이상 성실히 상환중이신 분에 한해서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성실상환자 증명서을 발급했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자금대출의 지원 여부는 여신심사 결과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또한 알고 계셨으면 하네요.

협약은행

경남은행을 비롯해 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등 총 10곳의 은행에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자금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여기서 '성실상환자증명서 발급'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협약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단, 신한은행 방문 하실 때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성실상환자증명서 발급 없이 대출대상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성실상환자 증명서(서민금융진흥원 발급)'와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쉽게도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자금 대출은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자금 내용 및 이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즐겨찾기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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