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초간단 정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를 중간에 퇴사했을 시 연말정산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공제항목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공제요건 또한 제각각 다르고 복잡해서 중도 입사를 하였거나 중도 퇴사를 했을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그만 두게 되면, 중도 퇴사를 했을 경우 근로작 본인이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하는 달의 마지막 급여를 받는 동시에 하는 게 맞지만, 연도(年) 중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상에서 공제항목별 지출내역이 나오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 퇴사를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의료비, 카드 사용내역,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없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자료 챙겨야


만약 본인의 회사에서 퇴사를 했을 경우 연말정산이 정확히 나오게 하려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실제 연말 정산과 같이 직장에 연말정산 양식과 함께 각종 공제항목별 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 연말정산 여러 항목 중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증빙자료(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제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챙기는 게 절대 쉽지 않을 뿐더러 일이 진행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부분을 놓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직장의 중도 퇴사자 분들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공제항목인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표준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아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신 후 퇴사하는 게 좋습니다.


팁(Tip)이라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내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매년 1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년 1년 동안의 공제항목별 지출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퇴사자는 중도 퇴직 직후 바로 바로 다시 취업을 하지 않았을 때은 년도에 타 직장으로 이직을 했을 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같은 년도에 타 직장에 이직해서 입사를 한 경우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전에 재직했던 직장에 연락을 취해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는 이전 직장의 급여를 합산한 후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도 신경써야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때에는 위의 본문에 알려드린 대로 매년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현금영수증 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교육비, 의료비, 공연 및 도서비, 주택자금 등에 대한 연말정산에 필수적인 자료를 취해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을 하신 후에 같은 년도에 이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직을 했을 때보다 다소 어려운데요, 직장에서 퇴직해 공제항목별 영수증을 본인이 직접 챙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약식을 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중도퇴사자는 전년도인 2018년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다음 연도인 2019년 5월 한 달 동안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의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환급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지만 한 해 동안에 총 급여가 낮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결정세액이 0원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환급받을 금액 또한 없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퇴사자는 퇴사 후에 곧바로 이직을 할 예정이거나 이직을 했을 때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될 때 직장에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서 퇴사를 하는데 좋으며, 연락을 통해서 서류를 받아서 현재 재직중인 이직한 직장에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역으로, 2018년에 퇴사를 하고 같은 해에 다시 취업을 못했다면 2019년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서류들 및 연말정산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직장을 재직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으로 카드 사용, 교육비, 의료비 등은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현재 반드시 직장을 다니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직장에 재직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연금계좌 납입금', '개인연금 저축 납입금' 등에 대해서는 재직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에 포함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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