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율 및 절세 방법 한눈에 정리!!

증여세 면제한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세금 중에서도 제일 높은 중과세 항복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증여세, 상속세의 세율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상상 이상의 큰 몫돈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증여할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의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여세 면제한도 및 세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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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Gift tax)란?

증여세란?


먼저 증여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란 쉽게 말해 '증여에 의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는데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정해진 금액 안에서 증여세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 한도액이 어느 정도까지 일까요? 제대로 알면 당연히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겠죠? 이제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고민을 많이 해보셨을 거에요. 일단 증여세 면제 한도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한번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면 10년이 지나야 다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란 가족이나 타인에게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인데, 일반적으로 부부간이나 부모와 자식 사이에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많이 이용됩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으로선 일종의 '불로소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세율이 꽤 높습니다! 그러나 세법에 이러한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 성년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일 때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액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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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배우자 중여는 본인과 제일 가까운 사이로 인정됨으로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가 됩니다.


계 존속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를테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니,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계부, 계모, 계조부, 계조모, 양부모 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면제 한도액은 5천만 원입니다. 직계비속이란 말은 본인을 기준으로 본인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자녀와 손자, 손녀까지 이에 포함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기 때문에 이 이상 물려줄 경우 증여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타 친족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천만 원입니다. 기타 친족인 경우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사실혼 배우자, 형제, 며느리, 사위, 친 입양자의 친부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1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책정이 됩니다.

증여세율에 대해서

증여세율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그리고 증여세는 한도액 뿐만 아니라 증여세 세율도 따져봐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의해 누진세울을 적용받으므로 증여액이 커질수록 증여세를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인 경우 10% 기본세율 적용(누진공제금액 없음)
  • 5억 원 이하인 경우 20% 세율 적용(1천만 원 누진공제)
  • 5억 원 초과 ~ 10억 이하인 경우 30% 세율 적용(3천만 원 누진공제)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인 경우 40% 세율 적용(1억 6천만 원 누진공세)
  • 3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4억 6천만 원 누진공제)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 계산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는 것을 바탕으로 6천만 원을 받을 경우 5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에 대한 10% 세율을 적용해 1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여세 계산방법을 통해서 1억 1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5천만 원과 누진공제 1천만 원을 뺀 5천만 원에 대한 20% 세율을 적용해 1억 1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1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증여세를 납부할 때, 만약 한번에 낼 여력이 되지 않을 때는 특별 조건으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천만 원 이하일 때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고요. 단,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해 주세요. 

증여세 신고 기간은?

증여세 신고기간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입니다. 신고를 하실 때 준비물은 가족관계 증명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등의 각종 서류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증여세가 대충 어느정도 나오는지 모의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세청 홈텍스에 접속해서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증여일자와 증여자와 본인과의 관계, 증여받은 재산가액 등을 빠짐없이 입력하면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측정이 다시 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여러번 나눠서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현행 세법상 증여는 만 5세부터 할 수 있습니다. 만 5세에 한도액인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만 15세가 될 때 또 한번 2천만 원을 증여한 후, 다시 10년이 지난 후엔 25세가 되므로 그 때는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5천만 원씩 증여를 하면 결혼자금 또는 주택마련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종의 '종잣돈'을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덧붙여, 현금으로 증여를 할 경우 현금액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제외하고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때 상가 또는 단독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시가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 대비 낮은 기준시가를 적용해 낮은 증여세를 낼 수 있어서 그만큼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만일 창업을 할 경우에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특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약 장애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려 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길어지다보니 다소 길어진 점 너그럽게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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