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기준과 폭염 시 대처 방법
폭염주의보 기준 및 폭염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장마시즌도 사실상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올해에는 7월 하순에 장마가 종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장마가 지나가고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 2018년도 여름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아찔합니다. 작년엔 7월 초부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10월 중순까지 무더위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올해에는 다행히 작년처럼 극단의 무더위는 없겠지만 폭염은 온다고 하니 이제부터라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폭염주의보 기준은 무엇이며, 폭염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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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 기준은 무엇인가?
기상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 의하면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염 주의보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 특보를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덥다"라고 느낄 때는 단순하게 온도가 높아서라기 보다는 '습도'에 의해 결정이 되는데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25도 이상 올라가면 습도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무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무기력증과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폭염
그리고 밤 시간 동안에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넘어갈 경우에 '열대야'라고 정의하는데요, 열대야가 며칠 동안 지속될 경우 불쾌지수가 상승하고 신체에 무기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년 이 맘 때는 며칠에 한 번씩 '국민안전처'로부터 "폭염주의보"문자를 받을 정도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요, 이제 폭염이 닥쳐 왔을 때나 폭염주의보가 발령 되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 대처 방법
- 그늘 등 시원한 장소를 찾아서 휴식
-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은 피해서 외출하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스포츠 음료(이온)나 과일 주스 섭취로 체내 수분 유지
- 천이나 커튼 등을 사용해 집 안으로 들어오는 뜨거운 햇볕을 차단
- 시원한 물로 샤워나 목욕을 하고, 하루에 몇 번은 시원한 물로 얼굴과 목뒤를 뿌려주기
- 평소대로 음식을 먹되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샐러드나 과일 등을 섭치하기
- 라디오, TV, 인터넷 등 무더위와 관련된 기상 상황에 집중하기
-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의 연락처 등을 미리 숙지해 두며 자기 자신 및 가족의 열사병 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기
- 냉방기 사용 시에 실내와 야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며 냉방병 수시 체크하기
- 독거노인이나 어린이 등 폭염 취약층 체크 후 도움의 손길 주기
- 폭염특보 발령 시 야외 활동 및 작업 중단하기
- 가스레인지 및 오븐 사용은 집 안 전체 온도를 올리기 때문에 주의보 이상 발령 시에는 자제하기
- 카페인이 잔뜩 함유된 음료나 술을 마시지 않기
- 과도하게 뜨거운 음식 자제하기
- 어둡고 몸에 밀착된 옷보다는 밝고 헐렁한 옷으로 체내 열 배출 용이하게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