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면세한도, 이것만 알아두세요~!!
해외여행 시 면제한도 알아보기
오늘은 해외여행을 가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해외면세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갈 때는 준비 과정의 설렘과 돌아오는 길에 사랑하는 가족과 애인, 친구들을 위해 현지 기념품과 각종 먹거리 등의 '마음의 선물'을 한가득 여행가방(캐리어)에 담아서 돌아오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간혹 있을 거에요.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기념품이나 선물들을 살 때 기분 좋은 마음에 정신없이 구매하다가 미처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말이죠. 바로 면세 한도를 넘기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미리 면세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이것만 알아두기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범위 주의할 것들 정리
해외여행을 하실 때 개인당 휴대품의 면세범위는 $600가 기준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에 대해서 $3,000 이하의 구매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의 면세한도는 해외여행자 1인이 해외에서 반입한 여행자 물품으로 $600 이하로 제한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의 $600의 면세범위와는 별도 면세 품목들도 존재합니다. 아래의 물품들은 각 수량에 따라 면세한도 $600와는 별개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주류 품목 : 1병 1L 이하, $400 이하
- 담배 품목 : 1보루 200개비 이내
- 향수 품목 : 60ml 이하
- 해외 구매물품으로서는 면세범위 $600를 초과하는 해외반입 물품들(선물 등의 무상물품이나 국내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 등도 포함)
- $1만 초과된 외화, 원화 등 지급수단
- 면세범위에서 초과 물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5만원 이내에서 30%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 신고방법 : 세관신고서 작성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 '있음'에 √(체크표시)를 한 후에 세관구역을 통과할 때 세관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납부세액의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2회 초과할 경우에는 6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허위신고나 대리반입을 할 경우에는 통고처분 또는 검찰 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기초상식 정리!!
▶가족끼리라도 면세범위는 조심해야 한다
- 가족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 면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를들어 2인 가족이 $900 물건을 구매해서 국내에 반입할 때에는 이 중 한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과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가족, 친지라도 면세범위를 생각해서 구매하셔야겠죠.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모두 면세는 아니다
- 내국인에 대해 면세점의 구매한도는 $3,000입니다. 하지만 면세범위는 $600달러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신신고하면 관세의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약 15만원 상당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 미성년자가 주류나 담배 등을 국내로 반입할 때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취학 아동이 사용할 물품들을 구입할 때, 마찬가지로 $600 한도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 미성년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면세점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되, 온라인 매장의 면세점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 미취학인 아동들에게도 면세의 관세법에 관한 규정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입국 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생산국이 아닌 소비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치며
면세한도 자세히 숙지해서 즐거운 해외여행, 즐거운 쇼핑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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