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석 통행료 면제 기간 및 연휴기간 버스전용 차로 운영 시간 안내

추석 명절 고속도로통행료 전면 면제! 단, 기간 반드시 알아둬야!!


지난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록 통행료 면제가 실시되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2017년 9월에 개정(改定)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으로 추석 명절 3일 동안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전면 무료였던 기억 말이죠. 그리고 며칠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기간 또한 짧아서 그 어느 때보다 고속도로가 귀성, 귀경차량으로 이동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에 발 맞추어 2019 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날짜와 면제 시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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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보내기 위해서 고향을 찾게 됩니다. 한 달 전부터 고속버스 예매 및 코레일을 통한 예매 등으로 차편을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대중교통을 통해서 편하게 이동하시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통행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일정 등으로 예매 기회를 놓치거나 본인의 개인 차량으로 이동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을 수 없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사까지 고속도로를 통해 이동할 때 통행료가 편도 기준으로 28,700원이 들게 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만 이 정도가 지출되는 것이 아니죠? 기름값(유류비) 등도 함께 생각해야 하죠. 유류비 및 통행료 등 이래저래 생각해보면 대충 잡아도 1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도로에서 뿌리게 되는데요, 그나마 명절 기간만이라도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면제 정책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 & 시간  


※통행료 면제 날짜를 정확히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통행료 면제 기간 : 2019년 9월 12일(목) 0시 ~ 9월 14일(토) 24시
☞ 통행료 면제 대상 : 이 기간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


참고 자료들은 한국고속도로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2019년 추석 연휴는 일요일인 15일까지가 실질적인 연휴 기간에 들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9월 12일 목요일 0시부터 9월 14일 토요일  24시까지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15일(일요일)은 빨간날이라고 해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쉽게 설명 드리자면 11일 밤 23시 50분에 고속도로에 집입하고 날짜가 변경되어 12일 오전 0시 10분에 고속도로로 진출했다면 당연히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추석 명절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상시와 똑같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하이패스가 있는 차량은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반드시 켜둔 상태로 통과를 하면 됩니다. 당연히 통행요금이 0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그리고 하이패스가 없는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서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도착할 때 그냥 통행권만 제출하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실 건 따로 없고 이렇게 된다는 것만 아시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 유료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 텐데요.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한해서 명절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 관리 유료도로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통행료 면제 시행되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통행료 면제 시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카들을 만나 오랜만에 용돈도 줘야하는데 유류비 등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추석명절 동안 그나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라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2019 추석 명절 기간 버스전용 차로 운영 시간 안내

버스전용차로 시행 운영기간

  • 2019년 9월 11일(수) 07시 ~ 9월 16일(월) 01시 
  • 주의 : 새벽 01시 ~ 오전 07시는 미운영

버스전용차로 시행 해당노선

버스전용차선 해당노선은 신탄진~하남 경부선과 신갈분기점~영동분기점 영동선입니다.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시려면 9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차 대상으로 승합차가 12인승 이하인 경우 6인 이상 승차해야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법규를 위반할 시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2019 추석 통행료 면제 기간 및 연휴 기간 버스전용 차로 운영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추석 연휴 동안 귀성길, 귀경길 안전운전 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음 포스팅에서 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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