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조건부터 신청절차까지 정리! 

2020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2020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 임대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때 함께 살 보금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거를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약간의 금리 차이도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평생에 한번 있는 '신혼부부'로서의 혜택을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해당 LH 신혼부부 전세주택의 임대조건에 관련해서 공급관련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대조건, 임대기간, 신청자격 조건, 그리고 신청절차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들이 많으니 마지막 글까지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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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 무엇인가요?

2020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해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정책의 취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을 갓 시작한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에 대해서 국가에서는 '주거안정'을 목표로 전세임대사업의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게 될 때, LH에서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전대)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금액으로 주택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시작한 부부들이 선호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과 비교했을 때 소득 기준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킨 부분과 지원한도액 증액을 통해서 좀 더 폭 넓게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 분들에게는 실용적인 정보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므로, 해당 신혼부부는 당연히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여야 합니다. 


보유자산은 국민임대 주택 자산 기준으로 총 자산 28,8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 되는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유자녀 혼인가구,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신청자격이 되니 이 점 유의 깊게 살펴 보세요!


2020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 중(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가능할 때) 또는 출산(자녀의 출생일 기준),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미성년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3순위

-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


☞확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대상 : 혼인기간 10년 이내의 신혼부부, 만 13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소득요건 : 소득기준 100% 이하(맞벌이 120%)

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 혼인기간

'LH신혼부부전세임대'라는 말에는 명확한 신혼부부의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LH에서는 "혼인 7년 이내의 부부를 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혼인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과 정부 지원이 확대됨으로서 혼인을 한 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더라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한부모 및 혼인가구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시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셔도 좋을 거 같네요~! 

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크게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 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2.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까지 제출
  • 한부모 가족은 제출 불요
3.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번호 공개 발급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세대분리된 신혼부부만 제출필요
4.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6. 개인정보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추가서류
1. 입양관계 증명서
  • 자녀 입양시 추가(입양신고일 확인용)
2. 수급자 증명서
3. 차상위계층 증명서
4. 한부모가족 증명서
5. 한부모가족 추가서류
  • 세대구성 확인서
6. 예비신혼부부 관련서류
  • 세대구성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7. 임신진단서 등
8. 외국인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 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 임대기간

2020년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위 해당 조건에 적합할 때 임대주택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영구 임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존재합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게 되며, 총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6년 동안 살 수 있는데요. 만약 유자녀 지원 혜택으로 4년까지 추가 임대 기간을 받을 경우 최장 10년까지도 임대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 추가혜택

LH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지원 혜택은 단순히 금리만 낮은 게 아니라 중개료를 LH에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입주 시 도배와 장판교체 등의 비용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입주 비용에 대한 부담까지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 주택제한

끝으로 신혼부부전세임대 시 주택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고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당 정책은 저소득층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LH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지원이 가능한 주택에 다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면적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임차거래는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주택 입니다. 하지만 일부 5인 이상 가구에는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모두 가능한합니다. 여기서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과 취사실설, 화장실까지 구비 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가능하니 해당 임대주택을 알아볼 땐 필히 먼저 제한 조건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이상으로 2020 LH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 신청자격부터 임대기간, 서류,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막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시작한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앞으로도 관련 글과 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올릴 예정이니 "즐겨찾기"와 "구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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