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어떻게 다른지, 반기신청이 더 어렵지 않은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부터 알아본 후 신청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 중에서 근면 성실히 일을 하고 있지만 실질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를 해소하고자 지급하는 금액, 이를 통해 일을 하는데 위축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155만 가구에 이미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해당 요건에 충족하신 분들에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일텐데요. 실제로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 방법과 반기신청 방법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반기신청은 올해부터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라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시행 취지는 기존의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반기신청에 대해서 먼저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 조건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해당 사항이 되는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방법부터 유의사항까지 하나 하나 알기 쉽게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취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니 잠시만 짬내서 읽어 주세요.

근로장려금의 취지와 반기신청이란?

성실하게 일을 하고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에 한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서 이를 통해 근로와 생활에 있어서 위축 받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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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이는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같은 경우 2,000만 원,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일 경우가 될 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가구원 총 재산 합산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 반기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근로장려금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반기신청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글을 통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자격요건과 신청 기간,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 끝으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한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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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청은 올해부터 갑자기 시행된 것이 아니라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시행 취지는 기존의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 4가지 요건 합당해야!

국세청에 나와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2021년 기준으로으로 소득 귀속연도인 지난 2020년에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로 '소득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4가지 요건입니다.

1. 소득 요건

2020년에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으로 구성된 거주자여야 가능합니다.

2. 총소득 요건

소득 귀속연도의 전년도 2019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총 소득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0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 놓은 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홀벌이가구 : 3,0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토지 및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은행 등의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은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 요건

따라서 가구 유형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지급금액은 차등으로 산정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이 신청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 요건에 대해서도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 2019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근로장려금 신청 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총 4가지입니다. 본인에게 편리한 쪽으로 선택해서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세무소 방문 : 직접 방문 후 담당자 안내에 맞게 작성
• ARS: 1544-9944, 장려금 1번, 주민등록번호 13자리입력,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동의 후 신청1번,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 신청완료

• 모바일 :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가지와 개별인   번호입력,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 온라인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반신청하기, 신청요건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신청자격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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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가 지급됩니다.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정기신청 지급시기인 21년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하반기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시기 : 21년 6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 정산 시기 : 21년 9월 중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이번달(3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이왕이면 해당 기간을 준수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통해 6월 말에 해당 사항을 충족한 자에 한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는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금액은 가구, 소득, 재산 등의 자료를 국세청에 의해 반영해서 정산한 것인데요. 신청자의 실질적인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서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이후라도 본인의 자산(소득 및 재산)이 변동될 경우, 작년 가구원과 재산 등의 변동으로 올해 9월 정산 때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지급 제외가 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한해서 환수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국세공무원 사칭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 목적으로 전화가 올 경우, 이에 응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자격 요건, 그리고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 합당해서 지급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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