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및 기각사유 정리

개인회생 및 기각사례 정리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글을 작성했는데요,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8
년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514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실 집집마다 빚이 없는 사람을 거의 찾기 힘들 정도가 되었지요. 개인 잘못도 있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경기 악화와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빚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현재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명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더 이상 채무가 감당이 안 될 때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의 정의

개인회생란?


먼저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개인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훗날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채권자 등과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함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절차를 의미합니다. 지난 2004년 9월 23일부터 '개인회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 10억 원 이하의 개인채무로서 장래에 지속적나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이 5년 이내 기간동안 일정금액을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더 이상 채무의 고통을 받지 마세요.


'개인회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강제집행 및 가압류 채권불법추심 불가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금지가 됩니다. 담보권의 설정 및 담보권의 실행을 휘한 경매도 중지, 금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로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 주의하실 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해 경매에 의한 채권으로 만족을 얻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런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였지만 채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채무는 변제계획에 의해서 변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매월 지정한 날짜에 변제액을 '회생위원'의 계좌로 반드시 송금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가용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회생위원과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몇 번 정도는 늦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계계획안에 의한 변제를 끝마치게 되면 관할법원은 "면책불허가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면책을 결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채무자는 면책 결정에 의해서 채무를 드디어 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인회생절차



다음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작성했으니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 회생신청서 작성
  2. 인지대송달료 납부
  3. 개인회생위원의 지정 및 면담 : 신청접수 후에 법원의 개인회생위원이 지정이 되며, 신청인은 회생위원의 면담을 통해서 신청서를 보완할 수 있음
  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신청서 완료 후에 개시결정 문송전달을 받은 후, 변제계획안에 의한 월납입액을 '개인회새위원' 계좌로 송금함
  5. 채권자집회 : 지정된 일자에 채권자 집회에서 신청인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함
  6.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및 변제의 수행 :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게 되며,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에 의한 변제를 수행하게 됨

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원초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세비과세증명서(3년치), 인감증명서(채권자 숫자 + 2통)

인준비서류

  • 신분증 앞 뒤 사본
  • 인감도장
  • 현재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채권자가 어디인지 등(신용조회는 별도로 진행)

인회생 시 추가서류

직장인 의료보험에 가입된 경우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최근 1년치 12장)
  • 급여통장 1년치, 적립된 퇴직금
직장의료보험 미가입의 경우
  • 일용직, 아르바이트 또는 자영업자일 경우 소득진술서, 소득확인서,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 확인서, 지역의료 보험증 사본
  • 직장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한 점

1. 개인회생 신청 시에 '미납건강보험료'도 가능한가요?
- 개인채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는 하는데 확실한 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개인회생 기각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개인회생 신청부터 절차 및 해결까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기각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법원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 변제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개인회생을 했을 때 단점이 있나요?
-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채무때문에 경제적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에게 신용회복 및 채무탕감 독촉금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제도인만큼 불이익이나 단점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의 정의 및 회생절차와 기각사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로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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