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을 위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알아보기

개인회생을 위한 '최저생계비' 정리


작년 2018년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무려 1514조에 이르렀다고 하네요. 요즘엔 가정마다 빚 없는 가계를 거의 찾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계 빚이 늘어난 데에는 개인 실수나 잘못도 있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경기 악화와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빚이 늘어나는 경우도 무시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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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현재 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명 신용카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능력으로 더 이상 채무가 감당이 안 될 때에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시 먼저 '최정생계비'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할 때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개인회생변제 금액을 책정할 때 '개인회생 최생계비'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최저생계비의 60%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법원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참고로 '최저생계비'표에서 위 가구수는 '본인포함'입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생계에 대해 고려해서 1인 가구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산정이 되겠습니다. 부양가족은 가족구성원의 나이와 현재 처한 사정에 의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정이나 때에 따라서 위 자료에 보이는 금액에서 '증액' 및 '감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저 생계비 외에 고정적으로 병원비가 매월 일정 금액 들어간다거나 임대 주택 등의 월세가 매월 들어가서 부양가족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최저생계비로 생활하기가 턱 없이 부족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기준 중위소득 60%'의 최저생계비에 일정금액을 증액해서 산정하게 끔 합니다.


최저생계비 알아보기

5년 이하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 시 남은 채무는 면책

  • 부양가족 기준으로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부모 有
  •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음 
예시) 자녀가 부모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진술이나 진단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의 근거로 부양 가족으로 인정이 가능


법원절차 등 진행되는 개인회생은 그 비용도 만만치 않고 서류 또한 다소 복잡하며 시간과 노력 또한 무시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 또한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이라면 '신용회복'과는 다르게 연체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연체가 예상될 때 연체전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이자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 이후 '금지명령'을 떨어져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이나 추심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이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네요.


과도한 빚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이제 해방


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경우 신청자와 법원 외에는 진행여부를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생활 할 때에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도움 이외에도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알못'을 위한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알아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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