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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기준 및 연차계산하기
연차발생기준 및 연차계산하기 대다수의 직장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쉬는 날과 급여가 들어오는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기다리게 되는 날이 '급여일' 못지 않게 '쉬는날'을 손 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현재 회사에 재직 중이면 반드시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만 쉴 수 있을까요? 만약 주중에 급한 경조사가 생겼거나, 감기몸살이나 과로로 출근할 수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Data-language="ko" 현재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에는 하루의 유..
2020. 2. 6. 2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