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및 기각사유 정리
개인회생 및 기각사례 정리
'개인회생'의 정의
개인회생란?
개인회생을 통해서 더 이상 채무의 고통을 받지 마세요.
'개인회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강제집행 및 가압류 채권불법추심 불가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금지가 됩니다. 담보권의 설정 및 담보권의 실행을 휘한 경매도 중지, 금지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로인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 주의하실 점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도로 담보권을 실행해 경매에 의한 채권으로 만족을 얻고자 한다고 하네요. 이런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하였지만 채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채무는 변제계획에 의해서 변제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대로 매월 지정한 날짜에 변제액을 '회생위원'의 계좌로 반드시 송금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가용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회생위원과 개별적인 면담을 통하여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몇 번 정도는 늦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계계획안에 의한 변제를 끝마치게 되면 관할법원은 "면책불허가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한 면책을 결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채무자는 면책 결정에 의해서 채무를 드디어 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개인회생절차
다음으로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작성했으니 그대로 따라가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 회생신청서 작성
- 인지대송달료 납부
- 개인회생위원의 지정 및 면담 : 신청접수 후에 법원의 개인회생위원이 지정이 되며, 신청인은 회생위원의 면담을 통해서 신청서를 보완할 수 있음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신청서 완료 후에 개시결정 문송전달을 받은 후, 변제계획안에 의한 월납입액을 '개인회새위원' 계좌로 송금함
- 채권자집회 : 지정된 일자에 채권자 집회에서 신청인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함
-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 및 변제의 수행 : 채권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에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이 있게 되며,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에 의한 변제를 수행하게 됨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원초본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재산세비과세증명서(3년치), 인감증명서(채권자 숫자 + 2통)
개인준비서류
- 신분증 앞 뒤 사본
- 인감도장
- 현재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사본, 채권자가 어디인지 등(신용조회는 별도로 진행)
개인회생 시 추가서류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재직증명서, 급여명세표(최근 1년치 12장)
- 급여통장 1년치, 적립된 퇴직금
- 일용직, 아르바이트 또는 자영업자일 경우 소득진술서, 소득확인서, 재직증명서
- 예상퇴직금 확인서, 지역의료 보험증 사본
- 직장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한 점
-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나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 개인회생 신청서류를 법원에서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 변제계획안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 절차가 채권자의 일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상으로 개인회생의 정의 및 회생절차와 기각사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개인회생 절차로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인파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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