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및 신청 서류 총정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해당 포스팅을 통해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과 그에 필요한 신청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2020년 6월 6일~7월 20 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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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및 특수 고용직 등을 대상으로 지원금 150만 원 지급

- 해당 고용안정지원금은 월 50만 원 씩, 총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어


신청을 하고 나서 2주 내에 1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7월 중에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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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리랜서

- 신청 자격 :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

- 교육업 : 학원 및 교육 연수 강사, 트레이너, 스포트 강사,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등

- 운송업 :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포함), 공항만 시장 철도 하역 종사사, 레미콘 트럭 기사 등

- 여가 : 연극배우, 음악가, 통번역가, 작가, 애니메이터,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업 : 방문판매원, 텔레마케터,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등

- 서비스업 :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정수기 방문점검원,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 가사육아 도우미, 퀵서비스, 목욕 관리사 기사 등 


제출서류


이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하는 조건입니다. 특수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중 합산 10일 이상, 매월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중 합산 50만 원, 월 25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로 제한이 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또는 2019년 10월부터 11월에 노무를 제공한 경우, 이에 해당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

- 신청 자격 :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 매출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에서 고용보험 미가입자(단, 도박 및 유흥, 향락 등의 일부 업종 종사자는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이 가능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 운영 및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함


무급 휴직자

- 신청 자격 : 고용 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회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 사이 무급 휴직한 경우에 한함


신청 대상은 위와 같습니다. 이제 고용안정지원금 소득구간별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소득구간별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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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 및 2구간으로 자격요건이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1구간 자격 요건부터 알아볼게요.


1구간 자격요건

-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청인 연매출이 1억 5천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지난해 2019년 연소득이 5천 만원 이하 또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소득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을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급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 되거나 월별 5일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2구간 자격요건

- 신청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 신청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


마찬가지로 지난해 2019년 연소득이 5천만 원이 초과하고 7천만 원 미만인 경우나 연매출 1.5억 원이 초과하고 2억 원 이하일 때, 그리고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 감소는 50% 이상이며 무급 휴직자는 45일 이상 휴직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무급 휴직일수는 2020년 3월부터 5월 동안 휴직일수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팁(Tip)이라면 소득 매출 감소는 2020년 3월, 4월 평균 소득이 지난 2019년 월평균 소득 및 2019년 3, 4, 12월, 그리고 2020년 1월 중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서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서류는 공통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지원금 신청 대상에 따른 서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접수가 온라인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출력해 놓거나 스캔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4. 부정수급 확약서
  5. 연소득 입증서류 증 택일(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그 외 입증가능서류/통장내역 등)
먼저 위의 준비 서류 중에서 1~4번까지는 고용 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직에 작성하면 되므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소득 입증서류'만 따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활동 증빙서류 택일

참고로 특수고용자 및 프리랜서 같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활동에 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회사에 요청함)
- 노무 제공 확인 가능 서류(수당 지급 명세서, 용역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등)

- 통장사본 및 계약서(실제로 일당을 받고 노동을 제공했다는 사실 증명이 가능해야 함)


소득감소요건 증빙서류 택일

- 사업주로부터 소득 증명이 확인된 서류(이는 사업주가 필수 발급해야 인정)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거래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내역서 


이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분 같은 경우 1구간, 2구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19년 월 평균 금액과 비교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영세자영업자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사업자 등록증과 상시 근로자수 증빙 자료


연매출 증빙서류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서,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등


매출액 감소요건 증빙서류

- 거래내역 사본 등

- 카드사를 통해서 신용카드 매출액 확인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 POS기로 확인 가능한 매출내역(카드 및 현금 모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함) POS 화면을 촬영해 사진으로 제출 가능


그리고 사업주가 직접 확인 날인한 무급휴직 확인서근로계약서 사본(항공업 및 호텔 종사자의 경우에만 해당됨)이 있습니다. 


6월1일부터


정리하자면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소득감소분에 대해 월 50만 원을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한가지 팁을 말씀 드리자면 본인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 훈련이나 취업 알선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원금과 중복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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