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현대인들은 "층간소음"이라는 새로운 스트레스 인자에 노출되어 있어
그래서 오늘은 층간소음에 관한 법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
먼저 층간소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일컫습니다.
지난 2014년 6월 3일에 <환경부령 제 559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물소리나 바닥 충격음, 피아노 소리, TV소리, 대화소리, 기침소리 등을 통틀어서 말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중에서 바닥 충격음은 경량 충격음(50db 이하)과 중량 충격음(50db 이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의 물 내림(급수)와 다용도실에서의 물 내림(배수)로 생기는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각 기준별 수치에 대해서 층간소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측정방법과 법적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릴 부분은 우리가 평소에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에서 소음 측정 앱 등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어플로 측정한 것은 판단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림으로 보는 층간소음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5월에 고시된 기준에 의하면 <KS CIEC61672-1>에서 지정한 클래스2의 소음계 및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측정 방법입니다. 집에서 뛰어 다니거나 걸어다니면서 발생하는 소음인 '직접충격소음'에 대해서는 1분간 등가소음도(Leq)와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주간인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는 43db을 층간소음으로 판단하며, 야간인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38db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직접충격의 최고 소음도는 주간은 58db이며, 야간은 52db로 분류하며 1시간에 3번 이상을 초과할 시 층간소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공기전달소음이 5분 동안 등가소음도로 측정을 하며, 이로 인해 주간 45db, 야간 40db 이상일 때 층간소음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5분 동안 발생한 등가소음도 중에서 가장 높은 값으로 평가를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 이상 받지 않고 웃으며 살아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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