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살펴보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알아보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정의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공급 관련 정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관련
서울 및 수도권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주지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아파트 뿐만이 아니라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규모는 85㎡ 국민주택규모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 2천만원, 광역시는 9천 5백만원, 그 외 전국 기타 지역은 8천 5백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 지역에서 지원 한도액 최고 수준인 1억 2천만원을 지원 받았다고 했을 때, 600만원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5%는 입주자 부담이 되는 것이죠. 실제 지원 받는 최대 금액은 1억 1,40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LH 임대 입주 자격
다음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 자격에 대한 정보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여야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및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부자가족 중에서 하나의 가족 유형에 해당되면 자격이 충족된다고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일 경우에는 90% 이하여야 해당됩니다.
끝으로 국민임대주택 자산 및 소득 기준에 충족되면 되겠습니다.
LH 임대기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면 너무 짧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할 시 재계약 또한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총 9회까지 할 수 있으며 최대 임대기간은 20년으로 제한된다고 하네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
신청방법입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중 청약센터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전에 인터넷을 통한 청약 신청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설치하셔야 하니 이 점도 유의해 주세요.
신청기간은 2019 모집부터는 신혼부부 당사자가 원하는 시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을 기간 모집이 아니라 수시 모집으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2019년 2월 11일부터 수시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LH 청약센터 분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절차
이미지 상으로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심플하게 정리해보면 신청을 한 후 대상자로 선정(당첨)이 되고 거주하실 주택을 선택한 후 LH에서 해당 집주인과 계약 체결까지 하면 그 집에 입주해 거주하면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2019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막 아름다운 미래를 시작한 신혼부부들에게 주택 자금으로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글과 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들을 올릴 예정이니 "즐겨찾기"와 "구독"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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