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 "내 차량 확인 방법은?"
심플한 삶을 지향하는 '블루라인'입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맑은 하늘을 본지도 정말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날수록 미세먼지로 인해서 대한민국 전국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언제 해결될 건지도 뿌연 하늘처럼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할 때에는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영, 유아 및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원, 학교 등에도 휴업이나 휴원, 수업 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발 황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특정 계절이 아닌 사계절 내내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세먼지와 초 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도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길거리를 다닐 때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이며, 2018년 한 해 동안 공기청정기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최대 430%나 치솟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덧붙여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오는 2월 15일(금)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이 심해진다고 할 수 있겠죠.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방법(환경부 참고)
현재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는 본인 차량이 5등급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안내 중에 있습니다. 방법은 포털사이트에서 '환경부'로 검색해서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에 링크를 바로 걸어 드릴 테니 접속해서 들어가 봅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따라 들어가시면 위 사진처럼 검색창이 보이실 거에요. 여기에 '차량번호'나 '차대번호' 중에서 하나를 택하셔서 입력하신 다음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등급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차량번호로 입력을 하고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위의 결과처럼 조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차량을 구입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경유 차이지만 5등급이 나오지 않네요. 이와 같이 경유차이면서 연식이 9년 이상 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필히 확인해 보세요~!!
- 해당 지역의 CCTV 121개로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참고로 차량 배출 가스 등급 분류
- 1등급 : 수소차, 전기차
- 1~5등급 : 휘발유, 가스차 중에서 차량 상태에 따라 분류
- 3~5등급 : 경유차
- 5등급에 해당될 경우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운행 제한
- 단, 배출가스 저감감치 부착 차량,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차량, 국가 유공자 중 생업활동용으로 운행되는 차량은 예외 사항
일단 "미세먼지 배상저감조치"가 시행 시에는 발령된 날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은 익일(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미세먼지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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